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료의 지급<개정 2019.11.14.>)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9.24,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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