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고문변호사 위촉사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3. 9.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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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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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