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5조 (멕시코 도착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1. 조문 원문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수출검역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대한 식물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역에서 해충이나 병으로 손상된 제품이 발견되면, 버섯의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어 이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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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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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