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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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9-11-18 · 시행 2019-11-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버섯의 원활한 멕시코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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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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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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