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s and recognized by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Korea for mushrooms production" (이 버섯은 한국의 식물검역보호기간이 승인하고 인정한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었음)"This merchandise was inspected and determined as free of any state of development of pests of quarantine interest for Mexico"[이 화물은 검역을 받았으며, 멕시코 측 검역병해충 (어떤 발육단계이든)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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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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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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