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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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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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