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2조 (생산업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1. 조문 원문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멕시코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업체 승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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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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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