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3조 (포장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1. 조문 원문
①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포장상자에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한다.1. 업체명 (Company)2. 생산장소 (Production place or site)3. 원산지 및 산지 (Origin and provenance)4. 포장일 및 로트번호 (Packing date and lot number)
③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흙이 부착되지 않아야하고, 수출품목과 다른 식물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