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생산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멕시코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업체 승인서를 발급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