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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생산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생산업체 등록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멕시코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업체 승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식물검역관은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