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2.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4.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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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서류의 제출 등제6조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제7조 · 진단불능제8조 · 부실자산제9조 · 수익의 인식과 측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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