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4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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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익의 인식과 측정제10조 · 자산의 평가 등제11조 · 부채의 평가 등제12조 ·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제13조 · 진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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