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적용한다.
②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소방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 7.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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