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2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3.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다.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