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