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으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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