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으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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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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