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집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3.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 포함)4. 소요재원 확보 방안(예비비 등)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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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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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