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대한 소방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소방청장(葬)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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