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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