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소속기관의 장(葬)에 대하여는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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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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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