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③소속기관의 장(葬)에 대하여는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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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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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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