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3.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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