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3.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3.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