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장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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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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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