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2조 (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하는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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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원유검사위탁제4조 · 검사주기제5조 · 검사결과통보제6조 · 비참여 집유업체의 검사공정성 확보제7조 · 검사결과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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