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6조 (비참여 집유업체의 검사공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집유업체에 대하여는 집유하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성 확보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장비의 표준화점검2. 검사원의 입회검사3. 수거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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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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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