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7조 (검사결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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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 및 집유업체는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 및 집유업체는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검사결과는 검사장비에서 출력된 원본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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