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5조 (검사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집유업의 영업자가 낙농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이하 "집유조합"이라 한다)인 경우에 원유수요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집유조합을 통하여 원유수요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③집유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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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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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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