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3조 (원유검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에 위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낙농가별로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성분(유지방, 유단백질)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시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 신청서에 검사항목 등 세부내역을 기록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받는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기준 1. 원유의 검사중 집유전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요령에 의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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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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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