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3조 (원유검사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에 위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낙농가별로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성분(유지방, 유단백질)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시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 신청서에 검사항목 등 세부내역을 기록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받는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기준 1. 원유의 검사중 집유전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요령에 의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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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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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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