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8조 (검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유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시·도지사 및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유검사결과가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통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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