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4조 (검사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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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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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