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9조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낙농진흥회장 및 집유조합장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장비 등의 지원요청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 등 가능한 협조하여야 한다.
원유검사실시기관은 검사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타 기관이나 작업장 등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