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3조 (교관 등의 자격·경력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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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별표 1]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1. 주임교관은 학과교관 또는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으며, 학과 및 비행실기 교육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세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훈련 1) 훈련활동 관찰 및 필요시 참여, 교관회의 진행, 훈련 진행 확인 2) 기상 등의 사유로 인한 주요 프로그램…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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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관 등의 자격·경력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설 및 장비제5조 · 교육평가 방법제6조 · 교육규정제7조 · 훈련지침제8조 · 기타 참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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