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5조 (교육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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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평가방법
[별표 3] 교육평가방법 1. 교육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2의 과정별을 따르고 포함 할 세부 사항 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과목 나. 시험의 실시요령 다. 판정기준 라. 시험문제출제요령 마. 시험방법 바. 시험 결과 관리 사. 시험 결과물 보관 방법 아. 시험장 위치 자. 시험감독 차. 채점 2. 교육 평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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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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