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7조 (훈련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지침은 별표 5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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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훈련지침
[별표 5] 훈련지침 1. 교육실시는 주 5일, 일 5시간 내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을 표준으로 하되(방학, 휴가 등은 연속 실시기간으로 간주한다), 교육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가용조종사 및 사업용조종사 과정은 육상․수상의 단발․다발 항공기에 모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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