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시설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 및 장비는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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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설 및 장비
[별표 2] 시설 및 장비 1. 확보기준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이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것은 과정별 시행규칙 별표 12을 따른다. 나.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2. 단위시설의 기준 가. 강의실: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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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