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6조 (교육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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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규정
[별표 4] 교육규정 1. <삭제> 2. 학사운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가. 입과기준:피교육생이 될 수 있는 자격, 피교육생의 선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선발방법에는 적성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나. 교육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최대 교육인원은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피교육생 수로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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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