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6조 (교육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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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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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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