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8조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설치자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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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타 참고 사항
[별표 6] 기타 참고 사항 1.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25세 이상일 것. 나. 결격자가 아닐 것. 다.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라.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자가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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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교관 등의 자격·경력 및 정원제4조 · 시설 및 장비제5조 · 교육평가 방법제6조 · 교육규정제7조 · 훈련지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기타 참고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