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별지 2]에 따른 서약서에 서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2]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가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인 (서명)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위원장 귀중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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