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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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12-03 · 시행 2019-12-0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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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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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