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8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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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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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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