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3조 (협의체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력추적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②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9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9명의 인원 구성비는 산업계·전문가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식품안전정보원 2명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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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협의체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체 위원 후보자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 등제7조 · 협의체의 개최제8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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