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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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남은 임기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남은 임기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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