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