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 (협의체 위원 후보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5명 내외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별지 1]의 위촉장에 따른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제21조제5호의 기타 식품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자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3.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4. 식품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5.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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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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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