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7조 (협의체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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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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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