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2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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