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4조 (시료채취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기본항목(수소,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을 말한다)과 영양염류(질산성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의 반돈채수기(Van Dorn Sampler)나 PVC 재질의 니스킨채수기(Niskin Sampler) 등을 사용하여 채수하여야 한다.
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금속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고플로(Go-Flow) 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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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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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