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4조 (시료채취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기본항목(수소,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을 말한다)과 영양염류(질산성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의 반돈채수기(Van Dorn Sampler)나 PVC 재질의 니스킨채수기(Niskin Sampler) 등을 사용하여 채수하여야 한다.
②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금속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고플로(Go-Flow) 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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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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