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6조 (시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취된 시료는 즉시 분석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각 조사항목의 시료 보관방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관한다.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0℃부터 4℃ 사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2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보관에 관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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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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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