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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
제11조
면허심사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제13조
면허의 제한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
시설기준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제18조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의 승계
제21조
자료의 제출
제22조
취수중단명령
제23조
면허의 취소 등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제26조
수수료
제27조
허가 등
제28조
허가 등의 제한
제29조
품질관리인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건강진단
제31조
영업의 승계
제32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33조
수질기준 등
제34조
품질관리 등
제35조
표시기준 등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6의2조
허가 등
제36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제36의4조
준용규정
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제45조
과징금
제46조
폐쇄조치 등
제47조
국고보조
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49조
수질감시원
제5조
연도별계획
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1조
광고의 제한
제52조
청문
제53조
권한의 위임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양벌규정
제58조
과태료
제5의2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6조
제7조
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