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6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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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제11조 면허심사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제13조 면허의 제한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제15조 시설기준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제17조 허가등의 의제제18조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의 승계제21조 자료의 제출제22조 취수중단명령제23조 면허의 취소 등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제26조 수수료제27조 허가 등제28조 허가 등의 제한제29조 품질관리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건강진단제31조 영업의 승계제32조 허가 등의 취소 등제33조 수질기준 등제34조 품질관리 등제35조 표시기준 등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6의2조 ~ 제7조 (30개)
제36의2조 허가 등제36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제36의4조 준용규정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41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제45조 과징금제46조 폐쇄조치 등제47조 국고보조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제49조 수질감시원제5조 연도별계획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51조 광고의 제한제52조 청문제53조 권한의 위임제54조 벌칙제55조 벌칙제56조 벌칙제57조 양벌규정제58조 과태료제5의2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제6조 제7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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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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