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3조 (시료의 채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현장에서 취수하는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시료의 채취방법을 따르되 해저면 부근의 깊이에서 취수한다.
취수관을 통하여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취수관의 체적만큼 양수한 후 취수펌프장에서 채취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시험의뢰자가 의뢰한 해당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