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7조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 수질분석 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3장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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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시험방법제3조 · 시료의 채취방법제4조 · 시료채취기제5조 · 시료용기제6조 · 시료보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항목별 시험방법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