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5조 (시료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용기는 조사항목에 따라 미리 산(酸)으로 세척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용기는 사용 전에 미리 초순수 0.1 노르말 염산용액 또는 초순수 0.1 노르말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후 탈이온수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료는 용기에 넣기 전에 동일한 채취시료로 3회 이상 충분히 헹구어낸 뒤 시료를 담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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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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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